'북항 재개발 비리' 연루 컨소시엄 관계자들 "업무방해 고의 없었다"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전 간부 A 씨(60대)와 B 씨(50대), 시행사 간부 C 씨(40대), 건축사 D 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부산항만공사(BPA) 북항 재개발 사업 상업·업무지구 D-3블록 공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컨소시엄이 매수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와 평가위원 후보 명단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기능이 정체되고 노후한 북항 부두를 개발해 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BPA에서 2007년 1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A·B·C·D 씨 측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재 해당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증인 진술과 재판 경과, 법리 판단 등을 살펴본 뒤 추후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해 7월 북항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BPA 전직 간부와 컨소시엄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상태로,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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