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고소·고발 학부모에 경남교육청 "피해 교사 보호·지원"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복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피해가 잇따르자, 경상남도교육청이 뒤늦게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 현장을 보호하겠다"며 "기존 학교장 중심 대응 체계를 본청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특이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물리적·심리적으로 보호하고,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부담을 주는 민원을 인지하는 즉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학부모로부터 고소·고발된 학교장과 교사에게 법률·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 교사들의 정신적 고통 치유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과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학급의 안정과 학생 지원을 위해 행동 전문 지원가도 투입한다.
도교육청은 특이 민원과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동반된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접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악성 민원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일본식 '학교 변호사' 제도와 '행정적 거절권', 물리적 격리 및 출입 제한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A 초등학교 교권 침해 학부모를 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피해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학교 특수학생 학부모는 수업 자료 제출 요구와 교실 상주, 수업 개입 등을 반복했고, 악성 민원도 잇따라 제기하면서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원에 대응하며 피해 교사를 보호한 학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여교사와 여학생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는 자녀의 지도를 위해 안내문을 보낸 담임교사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실 안에서 자녀의 폭력적 행동을 막기 위해 교실 뒷문을 잠근 교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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