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TF, 전 사무처장 수사 의뢰…정승윤 "억지 주장" '삭발 항의'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TF'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규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정 전 사무처장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왜곡과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익위 TF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 전 사무처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심야 시간대 회동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사건 처리 지연과 의결서 수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또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한 간부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과 주요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논란이 된 '헬기 이송 특혜'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사무처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TF가 사실 왜곡과 일방적 매도를 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항의의 뜻으로 현장에서 삭발식도 진행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도덕기관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라며 "금품 수수는 도덕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 집행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 조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는 김영란법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은 관련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종결 처리는 당연한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결론이 도출됐고 결정문 역시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다수 의견을 대표해 결정문을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리 기간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흔하다"며 "이 사건만 문제 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순직한 권익위 간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무 배제나 공개 비난 등의 갑질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심야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야간에 대통령과 논의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별도 행동강령이 없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규정이 있어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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