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허위 경력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후보 측 "직함 축약 과정서 착오"…선관위 서면경고 조치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김선민 경남 거제시장 후보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가 과거 국회의원실 근무 경력을 실제 직급인 '비서'가 아닌 '비서관'으로 표기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을 '국민의힘 대변인', '거제시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등으로 바꿔 표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위반 정도와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서면경고 조치했다.
김 후보 측은 "2022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비서도 비서관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후보가 2012년 당시 맡았던 직책은 '비서'라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나머지 표기도 직함을 줄여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현재 김 후보의 홍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기재됐던 관련 경력 표기는 모두 수정된 상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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