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자 화장실서 장시간 머문 20대 남성…직원 신고로 덜미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장시간 머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낮 12시 10분께와 오후 9시 40분께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의 한 카페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34분께 "누군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화장실 안에서 휴지통에 있던 휴지와 위생용품 등을 바닥에 뿌리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