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사망' 40대 친모, 딸 폭행도…실형 추가
아들 학대·살해 징역 25년에 딸 상습아동학대 징역 3년
재판부 "피해 아동 정신적 고통 짐작 어려워"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10대 아들을 3년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3~4일 이웃 주민 B 씨(40대·여)와 공모해 아들 C 군(10대)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모습을 딸 D 양(10대)에게 목격하게 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10~12월 D 양의 신체에 뜨거운 물을 여러 차례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2021~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D 양을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D 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거나 겪을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범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돼 범행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여러 차례 접견하며 유대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복역하는 동안 최대한 반성하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라도 유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2022년부터 3년간 B 씨와 함께 C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 측과 검사의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B 씨는 A 씨를 가스라이팅하고 범행을 공모해 C 군과 D 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30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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