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취소했는데 왜 왔냐"…배우자가 부른 경찰에 식칼 겨눈 50대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배우자 B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무실 주방에 있던 식칼을 옷 속에 숨긴 채 현장에 도착한 C 경감에게 칼을 겨누며 찌를 듯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신고 직후 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은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배우자와 관계도 회복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식칼을 챙겨 대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B 씨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위협을 계속했으며 경찰의 대처가 없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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