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안전 규정 위반 엄정 대응"…노조 반발에도 징계 방침 유지

사업장서 두 차례 사고…신호 작업 위반·근무지 이탈 등 확인
노조 "책임 전가" 반발…사무실 집기 반출·징계 철회 집회도

지난 4월 28일 한화오션 노조가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에 있던 집기류를 무단 반출하고 있다.(한화오션 측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안전 규정을 위반한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징계를 두고 노조가 반발하는 가운데, 한화오션이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 행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은 이러한 노력과 실천 의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주행형 타워크레인과 서비스타워가 충돌해 서비스타워에 있던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3월에는 인양 중이던 발판 자재를 묶은 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발판에 부딪힌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두 사고 모두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 규정 위반과 관리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크레인 신호 작업 표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 중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했고, 또 사전에 전달받은 크레인 이동 경로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크레인 운전자와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도 견책 및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총 11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와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으며, 사업장 내에서 징계 철회 요구 집회를 열었다.

또 지난 6일부터는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