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경남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자 고발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특정 언론사에서 실시한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 1개만을 부각해 다른 후보자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처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 1개를 이용해 다른 후보자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처럼 그래프를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하고 문자 수만통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배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