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하며 불법 성기능식품 2억대 판매한 美 시민권자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성기능 보조 식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시민권자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75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성기능 보조 식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1413차례에 걸쳐 2억 376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과 공모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국내 반입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범행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지난해 10월 국내 입국 과정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맞섰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공소시효 진행이 멈춘다.

A 씨 측은 "미국 체류가 생업과 가족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장기간 국내 입국이 없었던 점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형사처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에는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