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자리 안 좋더니만"…10년 도피범, 문 열자마자 검찰에 잡혔다
부산지검, 도주·잠적 50명 검거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검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최근 6개월간 5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청 집행관들은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장을 집행하며 형사재판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법원의 불구속 재판 운영 방침을 악용해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한 추적·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명세 분석과 디지털 생활 반응 추적, 장시간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최근 6개월간 도주·잠적 피고인 50명을 검거했다.
대표 사례로는 10년간 잠적한 피고인을 검거한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 넘게 공판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즉시 검거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 재판 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한 사례도 공개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명세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은신처 주변을 장기간 탐문했고 배우자와 지인들이 시선을 끄는 사이 피고인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고인은 "시청에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갑 찰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십 차례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한 피고인을 검거한 사례도 소개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명세 분석과 추적 기법을 통해 피고인이 부산을 떠나 경기도 일대 은신처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장기간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재판의 공전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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