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피해자들 "압색 없이 사건 방치"…경찰 강제수사 촉구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단체와 해운대 엘시티(LCT) 피해자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와 엘시티 피해자들은 6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는 공무원과 전문가, 정치권, 법조계 등이 동원된 비리와 특혜로 조성됐음에도 정치적·법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측근들의 취업제한 위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는 공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8년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관련 사업에 취업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 회장과 측근들이 여전히 엘시티 사업 전반에 관여하며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엘시티 PFV(시행사)를 도구화한 '합법을 가장한 위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엘시티가 경제범죄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2대 주주인 ㈜강화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6월 부산경찰청에 이 회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 경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던 부산시와 주무관청의 책임도 묵과돼선 안 된다"며 "옥중 경영 논란을 넘어 출소 후까지 이어지는 행태에 대해 경찰은 하루빨리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법한 상가 관리·운영 개입과 공권력 왜곡 의혹 등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에 11개월째 방치된 부실 수사를 사죄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측은 외부감사법상 부정행위 보고가 이뤄졌고 다수의 고발·고소가 접수돼 수사 필요성이 충분했음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 수사 촉구와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 회장은 형식적인 소환조사 뒤 귀가했고 압수수색을 요청한 담당 수사관은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야 한다"며 "편파·과잉 수사 의혹에 대한 전면 감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엘시티와 같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금융당국은 탈세·자금 흐름·허위 공시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