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하던 70대 추락해 숨져

노동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산안법 위반 조사

뉴스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3층짜리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A 씨(70대)가 약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내 숨졌다.

A 씨는 당시 옥상에 설치한 줄에 연결된 달비계(작업 의자)에 앉아 외벽 도색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에 달비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A 씨 등의 작업 도급 관계를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