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탈락자들의 생환'…격랑 휩싸인 국힘 거창·함안군 경선
법원,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합리·타당성 잃어"
- 한송학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과 함안군의 국민의힘 공천 결정 방식을 법원이 합리·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면서 공천 결과가 원점이 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거창군수에 구인모 군수, 함안군수에 조영제 경남도의원을 최종 공천자로 발표했지만 법원은 4일 이들 지역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거창·함안군은 국민의힘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일반화된 곳이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예비후보들은 다시 경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거창군수 국민의힘 경선에는 구인모 군수와 이홍기 전 군수, 김일수 경남도의원, 최기봉 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등 4명이 참여했다.
4명이 참여한 경선에서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경남도당은 이홍기 전 군수와 최기봉 전 비서실장을 뺀 2명만 재경선을 실시했다.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은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이 없으며 당초 경선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재경선 결정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경남도당은 구인모 군수를 최종 공천자로 발표했다.
구 군수의 공천이 확정됐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경남도당은 다시 경선 실시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탈락한 이보영·이성용 예비후보가 낸 공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함안군수 선거에는 4명이 경선에 참여했지만 조영제 예비후보의 경선이 확정됐다.
이후 이보명·이성용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의 당원명부 유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남도당에 공천 철회를 촉구해 왔다. 이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삭발식도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성용 전 예비후보는 “100일 넘게 앞서 당원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후보자 간 출발선이 달랐던 만큼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안군수 공천도 최종 후보를 선정해 놓고 원점으로 돌아가 경선 방식 결정 등 최종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선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 당규 등의 규정을 위반해 관련 법령과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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