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창·함안군수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법원 인용(종합)
- 한송학 기자, 박민석 기자

(거창·함안=뉴스1) 한송학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경남 거창·함안군수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선 배제된 이홍기 전 거창군수가 낸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거창군수 경선은 이 전 군수와 구인모 현 군수, 김일수 경남도의원, 최기봉 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등 4명이 참여했지만,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으로 구 군수와 김 도의원 2명만 재경선을 실시해 구 군수가 확정됐다.
이후 공천 배제된 이 전 군수와 최 전 비서실장은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결정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등 사유만으로 그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정당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정당이 한 결정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탈락한 이보영·이성용 예비후보가 낸 공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함안군수 경선에서도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으며 경남도당은 이들 후보를 빼고 경선을 진행해 조영제 경남도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선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 당규 등의 규정을 위반해 관련 법령과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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