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당원 입당원서를 조영제 후보 선거운동에 활용"
- 강미영 기자
(함안=뉴스1) 강미영 기자 =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이보명·이성용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가 낸 국민의힘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영제 경남도의원을 함안군수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해당 경선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선거인단 온라인·ARS 투표(50%)와 일반 여론조사(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함안군당원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입당원서가 조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 규모 또한 전체 책임당원 수 대비 상당한 정도"라며 "그럼에도 도당 공관위는 이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 당규 등의 규정을 위반해 관련 법령과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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