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가정의 달 맞아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부산세관은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세관은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세관은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현장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와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현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올바른 원산지 식별법을 안내하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원산지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통관 제한과 시정명령, 보세구역 반입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고발돼 송치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