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1000원→500원

통행료 50% 감면 대상 확대

광안대교 전경.(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부산시는 15일부터 지역 내 2자녀 가정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 약 2만 세대에 한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12만 세대에 달하는 2자녀 가정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지며,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의 경우 400원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단체·개인사업자 차량이나 타인 명의 차량, 렌트 및 리스 차량 등 다자녀 양육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은 뒤 광안대교 누리집에 차량 정보와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비사업용 차량이며, 일부 렌트·리스 차량도 세대원 명의 계약 시 증빙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스티커 발급 후 다음 날부터 누리집에 등록하면 감면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스티커 미발급 차량은 일반 요금이 부과되며, 선불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3년 10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교육지원 포인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통행료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자녀 2명 가정에도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지난 1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