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에 명품백 사줘야" 마약 사범 속여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 강미영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마약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수사기관 청탁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3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후배 C 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자, C 씨의 지인과 가족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7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죄로 수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 씨 사건을 계기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마약 유통 경로 등 마약 정보를 검찰에 넘기면서 성과를 챙겨 검사들과 친하다"고 속였고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백을 사주고 검사, 형사들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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