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들키자 '언니 행세'…서명까지 위조한 60대 집유

"동종 전과에도 또 무면허 음주 운전…개인정보까지 위조해 죄질 불량해"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친언니 행세를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자신의 집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주차장까지 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1.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1시 10분쯤 주차장 2층에서 1층까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이 넘는 0.169%로 측정됐으며, 약 1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 씨는 부산진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는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언니의 개인정보와 서명까지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