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에 징역 12년 구형
- 박서현 기자
(부산ㆍ동해=뉴스1) 박서현 기자 =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대가로 수산물 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식으로 A 씨에게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심 시장이 당시 북방 물류진흥원 간부 B 씨를 통해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심 시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시멘트 제조업체 임원 C 씨에게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 3499만 원, 추징금 1억 1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6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심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25일 보석 허가됐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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