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구속송치…조합원 4명도 검찰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3일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람이 있었는데 차를 몬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4명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구속 송치된 조합원 B 씨(60대)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다치고 B 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조합원 C 씨(50대)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B·C 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나머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넘겼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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