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침 위반 징계 논란…한화오션 노조, 임원실 집기류 무단 반출
사측, 안전 지침 위반 11명 징계 항의 과정서 임원실 침입 절도
한화오션 "사과해야"…노조 "사고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해"
- 강정태 기자
(거제=뉴스1) 강정태 기자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안전 지침을 위반으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과하다고 반발하며 회사 임원실에 침입해 집기류를 무단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노조가 안전 지침을 위반한 노조원을 옹호하고, 안전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회사의 입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떠나 '노조의 안전 인식이 상식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28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이날 오전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와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 사측은 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한화오션은 노조의 집기류 무단 반출을 '폭력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제조총괄의 컴퓨터 등을 즉시 돌려주고 노조는 해당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회사가 '무관용' 원칙과 기조를 분명히 하자 노조 측이 기습적으로 항의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과 3월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 작업 지침을 위반한 11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회사는 지난 2월 서비스타워 부딪힘 사고 관련 신호수 2명과 운전자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의 관리감독자인 직장·반장과 파트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3월 발생한 발판 낙하 사고에 대해서도 사규에 따라 징계를 확정했다. 사고 당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신호수 1명은 정직 1개월, 직장·반장은 견책, 파트장·팀장은 경고 징계가 확정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지회가 '사업장 내에서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명제를 실천 강화하자는 회사의 기조에 반기를 들고 있다"며 "안전 지침을 위반한 관련자를 사규에 따라 징계한 것을 노조가 앞장서 폭력적 행위로 응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대 재해를 근절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에 대해 사측은 현장 작업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등 사고의 책임을 회사의 관리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단순한 추모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당당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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