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육청,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확대해야"

"도내 교보위서 교사 20% 넘긴 지역 2곳뿐, 3곳은 한 명도 없어"

전교조 경남지부가 2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현장 교사 참여를 최소 20% 넘겨야 한다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교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은 교보위 현장 교사 참여를 즉각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보위에서 교사 위원 비율이 20%를 넘긴 곳은 창원(20.7%)과 통영(28.6%) 2곳뿐이다.

사천과 함양, 합천 3곳의 교육지원청은 교보위에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교보위 위원 309명 중 교사 위원은 33명으로 비율은 10.7%에 그쳤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도내 교보위의 교사위원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올해 비율은 10%를 겨우 넘긴 상황"이라며 "그간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장이 위촉 주체라며 책임을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법으로 교사 위원 최소 비율을 정해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비율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법 시행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교사 위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위원의 실질적인 교보위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이나 오후 등 수업 시간 중에 열리는 교보위에 교사가 참여하려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보위에 참여하는 교사 위원을 위한 수업 지원과 대체인력 투입 등이 수반돼야 교사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보위는 교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학교 단위로 운영됐지만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