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시술 후 몸속서 '손바닥만 한 거즈'…실수 인정한 의사 '불송치'

부산기장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산부인과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의 몸속에서 의료용 거즈가 발견돼 환자가 담당 의사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피해자는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결국 시술 일주일 만에 피해자의 몸속에서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거즈가 발견됐다.

당초 해당 병원 의사 A 씨는 몸에서 나온 이물질이 거즈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이후 "깜빡했다"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작년 11월 말 의사 A 씨를 상대로 기장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기장경찰서는 지난 3월경 피고소인 A 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의료용 거즈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