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친 트럭 운전자 "사람 인지 못해…죄송"

경찰에 승합차로 돌진한 조합원도 "죄송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일지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나란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친 비조합원 A 씨(40대)와 집회 도중 승합차로 경찰관에게 돌진한 조합원 B 씨(60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A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 B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경찰 승합차를 각각 타고 온 후 A 씨가 먼저 법정으로 들어서고, 이후 B 씨가 진주지원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사람이 있는데 치고 간 이유 등에 대해 "사고 인지 못 했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B 씨도 차를 몰고 돌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를 반복하면 법원으로 출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60대 B 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일지 기자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조합원 C 씨(50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C 씨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