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6·3지선 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발생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궐원 통지 시점에 따라 실시 시기가 달라진다.
30일까지 궐원 통지가 이뤄지면 지방선거와 같은 날인 6월 3일에 함께 실시되며 다음 달 1일 이후 통지될 경우 내년 4월 7일에 치러진다.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시·도의회의원은 다른 시·도지사나 의회 의원 선거, 또는 다른 시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장·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기초의원도 다른 기초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시·도지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 대상이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는 사직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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