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선거구 바뀐 예비후보, 10일 내 재신고해야"

언론사도 여론조사 실시 이틀 전까지 신고해야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시선관위와 구·군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이번 모의 개표 실습은 단일 선거와 달리 복잡한 지방선거 개표 절차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2026.2.24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기한 내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예비 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는 부산시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부산에서는 북구 제2·4선거구, 사하구 제2·3선거구, 연제구 제1·2선거구 등 총 6개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됐다.

시선관위는 부산시의회에 법 시행일 이후 9일 이내인 다음 달 1일까지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한까지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도 이날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개시일 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등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과 허위 사실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변경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