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혐의'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구속…"도주 우려"

법원, 영장 발부…특수공집방해·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지난 19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세워진 화물연대 승합차 위에서 조합원 A 씨가 흉기를 들고 다른 조합원과 대치하고 있다.(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승합차 위에 올라가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경찰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또 다른 조합원 B 씨(60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