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전하면 바로 구속"…무면허 운전 80대에 집유·보호관찰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동래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1시 15분쯤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10㎞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무면허 운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운전 금지'를 명시하며 "앞으로 운전할 경우 곧바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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