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자체장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공무원 고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 단체장 B 씨의 배우자와 함께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B 씨 관련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직자 등 모든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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