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휴대폰으로 '쓱'…2000만원 가로챈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만취한 손님들을 노려 술값 결제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유흥업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부산의 한 유흥업소 직원으로 지난해 1~7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손님들의 휴대 전화로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2195만 원 상당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대금 168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총 236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으로 범행은 12차례 이상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토스 계좌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이체하거나 피해자가 건넨 카드로 수십만 원씩 결제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A 씨와 B 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생활고와 매출에 대한 압박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