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회식 후 음주 운전 20대…화단·표지판 충돌 사고 내 '덜미'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도로 화단과 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47분쯤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도로 화단과 표지판을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도로 화단에 올라탄 차량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이날 부산 사상구에서 직장 회식을 한 뒤 창원시 성산구의 자택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부산서부사상터미널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미공원까지 약 32㎞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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