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조합원 2명도 구속영장 신청(종합)

운전자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살해 의도 없었다"
공집방해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4명 중 2명 영장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026.4.20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4명 중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조합원 B 씨(60대)는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또 조합원 C 씨(50대)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B·C 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나머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