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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