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판단

20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가 진행 중인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노조 조합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 차량과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26.4.20 ⓒ 뉴스1 한송학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