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했다" 사전투표 해 놓고 또 투표 시도한 50대 벌금형 이유가
사건 발생 전 지인과 "부정선거 같다" 대화 나눠
재판부 "단순 착오라는 주장 납득하기 어려워"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부산 한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나흘 전 같은 장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사전투표 사실을 잊은 채 착오로 투표소에 들어간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한 경우 본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투표가 불과 며칠 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투표 당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사전투표 사실을 안내받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착오를 해명하기보다 항의성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춰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발생 전 지인과 휴대전화로 "투표용지 다른 것 좀 봐라", "접힌 자국 자체가 없다", "부정선거 맞는 것 같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을 언급하며 선거 제도에 관심을 보여온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제로 투표에 이르지는 못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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