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훔치다 들키자 돌변…커터칼 들이민 50대 징역 1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화물차에 실린 전선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커터칼로 차주를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2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 주차된 B 씨의 화물차에서 113만 원 상당의 배전용 전력 케이블을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B 씨가 항의하자 커터칼을 B 씨의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10월 절도 전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으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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