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남성 2명 불구속 기소
공범 1명은 군검찰 기소…군사법원서 재판 진행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0대)와 B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이 공모한 것으로 이 가운데 현역 군인 신분이던 C 씨(20대)는 앞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비탄총을 이용해 반려견들의 눈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발사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반려견 가운데 한 반려견은 좌측 각막부 손상으로 인한 안구 적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반려견 1마리가 숨졌으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는 모의 총포인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던 B 씨와 C 씨는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민간인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군검찰은 이들 가운데 C 씨를 먼저 기소했고 B 씨는 지난해 12월 전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와 B 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범 C 씨는 앞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사건 이후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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