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동원한 70대 '타짜'… 사기도박 미수 벌금 500만 원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카드 바꿔치기 장비를 이용해 도박판에서 돈을 따내려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공범 B 씨와 함께 사기도박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0월 21일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2층에서 피해자들과 포커와 바둑이 게임을 하며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전에 외부에 제작을 의뢰해 특수 장비를 마련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비는 카드를 소매 속에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A 씨는 이를 왼팔 부위에 착용하고 작동 스위치는 발목에 연결한 채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 씨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받은 카드 일부를 미리 숨겨둔 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승패를 조작하려 했다. B 씨는 도박판을 물색하고 범행을 도운 뒤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4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따내려 했으나 A 씨가 게임 도중 패하고 공범의 장비가 발각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과거 도박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기기를 이용한 사기도박에 나선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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