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구민 자택 돌며 명함 돌린 현직 기초의원 부부 고발

선관위 "유권자 평온 침해·공정성 훼손 엄정 대응"

경남선관위 현판(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 씨와 그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이달 초 선거구민의 자택 여러 곳을 연속적으로 방문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호별방문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는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