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나오자마자 또 훔쳤다…전국 돌며 식당 턴 50대 징역 3년
출소 한 달도 안 돼 부산·고양·서울서 4차례 절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국을 돌며 식당과 주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과 경기 고양시, 서울 일대 식당과 주점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3시 31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B 식당의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 5만 원을, 첫 범행 후 7분 뒤 같은 일대 C 주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현금 8만 2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 26분쯤 서울 종로구 D 식당의 창문으로 식당 내부로 들어가 현금 106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달 19일 부산 부산진구 D 식당에서도 현금 2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장 최근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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