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병원협회, '간호사 비율 가산제' 규제 개선 재건의
요양병원 보조인력 뽑으면 가산금 박탈
정부, 규제 완화 건의 '불수용'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이 환자 돌봄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 오히려 전체 인력 대비 '간호사 비율'이 떨어져 건강보험 가산금을 잃게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 같은 '채용의 역설'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현행 제도상 요양병원은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RN) 비중을 66.7% 이상 유지해야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는다.
문제는 간호사 수를 기존대로 유지한 채 환자 케어를 위해 보조 인력(간호조무사)을 추가 고용하면, 전체 인력 모수가 커져 간호사 비율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병원은 월 수천만 원의 가산금을 잃게 되는 구조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법정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했다면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율 하락은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의 자발적인 고용 창출과 서비스 향상 노력이 오히려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산 제도의 목적은 단순 머릿수가 아닌 숙련된 간호사의 비중을 높여 의료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간병 급여화 등 향후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간호 인력의 전문성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의료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구인난 속에 어렵게 돌봄 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규제에 막힌다"며 획일적인 잣대가 오히려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간호사 비율 가산제는 요양병원이 확보한 간호 인력 중 간호사(RN)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건강보험 수가를 더 얹어주는 제도이며,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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