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황새 폐사' 사건 관련자 불송치 결정에 환경단체 반발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10월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방사한 천연기념물 황새 1마리가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불송치를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홍태용 시장과 시 공무원 등 11명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황새 방사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고, 방사한 황새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황새는 외부 온도가 22도인 상황에서 좁은 케이지에 갇혀 차광이나 그늘 등 보호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행사 전후로 약 1시간 이상 황새를 대기 시켰고, 방사 과정에서 부리를 잡아 강제로 꺼내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은 관리 미흡을 넘어 행사 동원에만 치중해 야생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야생생물 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취지는 고의가 없더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고통이나 폐사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관리와 책임이 요구돼야 한다"며 "경찰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면피해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김해시가 주최한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 행사에서 방사한 황새 3마리 중 1마리가 날지 못하고 폐사했다.
행사 당일 황새는 가로 30㎝·높이 120㎝ 크기 목제 케이지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장 기온은 22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동물 학대 논란이 잇따르자, 홍태용 시장은 "행사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는 향후 방사 전 과정에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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