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등록해 급여 빼돌린 노무법인 임직원 2명 집유

배우자, 처제, 동생 직원으로 등재 후 2억8600만원 빼돌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노무법인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와 B 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노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배우자와 처제, 여동생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총 117차례에 걸쳐 2억 8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족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분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였고 B 씨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와 영업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허위로 등재한 직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노무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