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 고발
선거구민 연고자에 식사·선물 제공한 혐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 중 1명에게는 선물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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