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아동 들이받아 중상 입힌 50대, 징역 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아동을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아동을 들이받아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해 신고하는 등 조처했다"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직후 보호 조치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