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무를 잘 아는데" 인사청탁 대가 거액 수수 50대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인사청탁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기업 직원의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조카가 다니는 대기업 상무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접대비 등으로 사용해 부서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A 씨가 언급한 대기업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의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