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구속 기소

경남 함양 산불 사흘째인 23일 오전 함양군 마천면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2.23 ⓒ 뉴스1 윤일지 기자
경남 함양 산불 사흘째인 23일 오전 함양군 마천면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2.23 ⓒ 뉴스1 윤일지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 대형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함양 대형산불 등 3차례 산림에 방화한 A 씨(60대)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원,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질러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산불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방화 충동을 느껴 산불 발생이 용이한 건조한 겨울 기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거창지청은 "충실한 공소 수행으로 A 씨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1년 3월 출소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