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받은 뒤에도 양육비 미지급한 40대, 징역 4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법원의 '이혼한 부인에게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자녀 2명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 이행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8월 전 아내와 이혼을 한 뒤,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 지급 등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5월 법원은 '미지급한 양육비 1100만 원을 11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라'며 이행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 역시도 따르지 않았고 2021년 8월 감치명령 결정까지 받게 됐다. 그럼에도 2022년 8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하다"며 "다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감치명령을 받고 나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