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칸당 1명' 트램펄린에 뛰어들어 다친 아동…법원 "시설도 책임"

현장 안전요원 없어…과실 가해 부모 80%, 시설 운영자 20%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트램펄린을 혼자 이용하던 어린이에게 다른 아이가 뛰어들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장 측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조현락 부장판사)은 미성년자 A와 그 부모가 가해 미성년자 B와 그 부모 및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사 C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에게 26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남 거제시 한 놀이시설에서 A가 트램펄린을 홀로 이용하던 중 B가 해당 트램펄린에 점프하며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A는 착지 과정에서 발목이 꺾여 수술받았다.

이 시설에는 '트램펄린 1칸당 1명씩 이용', '트램펄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C 사는 시설 관리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이용 시설인 만큼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했지만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와 그 부모의 과실 80%, C 사의 과실 20%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mykk@news1.kr